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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대 국회서 695건 법률안 대표발의, 185건 통과" 최다 갱신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1:22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4개(제정안 3개, 개정안 21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제정안은 3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황주홍 의원 [사진=황주홍 의원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보존증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는 농어촌 최대 숙원 사항 중 하나로 농어민 재산권 행사와 농어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석재채취업 등 등록, 기반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개정안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황주홍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자원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김치산업진흥법 등 21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간의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10일 기준 20대 국회에서 총 69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85건의 통과시켜, 헌정사상 법률안 대표발의 최다,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최다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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