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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예산 1515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09:56

전년비 2배 증액...소규모 사업장 1514개소 대상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사업에 151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올해 사업비(756억5000만원) 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 [뉴스핌 DB]

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가 당초 경기도 요청액(400억원) 보다 1.89배 많은 7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17~2018년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장내 배출먼지가 평균 71% 감소(23.3㎎/㎥→6.4㎎/㎥)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내 사업장 1만9043개소 중 영세사업장(4·5종)이 95%(1만8185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시 상당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515억2000만원(국비 757억6000만원, 도비 3030억400만원, 시군비 303억400만원, 자부담 151억52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514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Δ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Δ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Δ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다.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개소당 최대 지원액은 3억60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내 미세먼지가 71%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난해 환경부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도 정부가 신청액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해 15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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