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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4:46

법정 최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157건) △영업정지(46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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