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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휩싸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3:55

공공노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노동부에 진정
채용비리·횡령의혹 경찰 수사...경북도, 15일 감사 착수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울진군이 공동출자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이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의혹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경북도는 15일 감사단을 파견해 종합 감사에 들어가는 등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경북 울진군 후정리 소재 환동해산업연구원[사진=남효선 기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환동해산업연구원 분회(위원장 김진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포항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공공운수노조는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할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다가 연차유급휴가도 공무원 연가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접목,시행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고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된 경력인정사항까지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노조는 "이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교섭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문제제기했으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 진정 접수 배경을 밝혔다.

공공노조의 ㄱ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50/100을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구원 측은 이를 위반하고 특히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 공무원 연가규정을 접목해 해당직원들에게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을 노무사 측에 의뢰해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2월 초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북도와 울진군과 논의를 거치고 노조와 협의해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채용비리와 원장 등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 15일부터 경북도가 감사를 착수한 만큼 수사 결과와 감사결과 등 추이를 지켜본 후 또 다른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직원들은 지난 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전체 직원 60여명 중 23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가 제보되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장 등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올해 경북도와 울진군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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