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깜깜이 개설된 환경미화원 100명의 '유령계좌' 사건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9:03

지점장과 구청 노조위원장이 환경미화원 계좌 멋대로 발급
은행의 과도한 KPI 부담에 통장개설부터, 실명확인 미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약 2년 전 A은행 모지점에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00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 검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작년초 금감원이 내린 결론은? A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 직원 2명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 또다른 직원 2명에 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만원 등 상당한 수위의 제재 조치였다.

◆ 선(先) 통장개설, 후(後) 실명확인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2017년 5월 지점장 B씨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 지부장 C씨와 결탁해, 구청 환경미화원 100명의 저축예금 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멋대로 개설했다. 노조 지부장 C씨로부터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받아 저지른 일이었다. 이후 지점장 B씨 등은 환경미화원 100명에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나눠주며 신분증 사본을 내라고 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말이다. 신청하지 않은 통장을 쥐어든 대다수 환경미화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노조 지부장 C씨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복사한 후 제출했다.

이는 1993년부터 의무화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금융회사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 일어나는 계속거래,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 등이 아닌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어길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계좌 개설도 실명확인이 필수인 금융거래다. 대개 은행 계좌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창구 직원이 이를 스캔한 후 전산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하지만 A은행 지점은 먼저 계좌를 만들고 사후에 필요조건(실명확인증표 스캔)을 끼워맞췄다.

"이런 경우가 최근 몇년 새 거의 없었죠. 되게 이례적인 사례로 기억해요. 이유요? 은행에선 실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은행들에선 신규고객 유치, 그러니까 계좌개설이 KPI(핵심성과지표) 항목에 포함되기도 했거든요."(금감원 관계자)

실제 A은행 지점도 당시 새로 개설한 환경미화원 100명의 계좌 중 추후 돈이 입금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KPI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즉 이 지점의 무리한 신규계좌 개설은 KPI와 연관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매분기 다짐하고, 시스템 강화하고

다만 노조 지부장 C씨는 환경미화원들에 이익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다고 당시 해명했다. 그러면서 적잖은 환경미화원들이 이후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만족해하면서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실명법 위반이 감경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계좌개설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실명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 계좌를 개설할 때 지켜야할 절차가 있는데, 그건 따라야죠."(금감원 관계자)

이후 A은행도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매분기 직원들에 '실명제 준수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실명확인'의 중요성을 지속 상기시킨 것이다. 실명확인 제도나 실명확인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보다 고도화했다. A은행 관계자는 "신규계좌 개설, 특히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계좌개설 후 사후점검 강화다. A은행을 비롯해 각 은행 지점들은 계좌개설 이후 본점으로 서류를 보내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창구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 재정비한 것이다.   

[Tip!]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는?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계좌의 입출금·해지·이체 등, 통장·거래카드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매각
4. 1997년 12월31일부터 1998년 12월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이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5.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