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2천만원 현금거래도 '깜깜이'...넋 놓고 법 위반한 은행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8:05

수협은행, 고액 현금거래 84건 3일간 미신고…금감원 검사 후 부랴부랴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수협은행은 고객들의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을 알리지 않아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고액 현금거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라면 금융당국에 필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금감원이 지적을 한 뒤에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알아챘다. 금감원 검사가 없었더라면? 문제는 더 커졌을 지도 모른다.

◆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2016년 자금세탁방지 부문검사를 나가서 발견했죠.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났더라고요. 3일간 전송이 안된 고액 현금거래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금감원 관계자)

수협은행은 당시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구(舊)버전, 신(新)버전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고액 현금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발송되지 않은 것이다.(구 전산에 저장된 내역들이 신 전산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수협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고액 현금거래 보고)을 어겼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일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올해 4월 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수협은행은 보고가 누락된 고액 현금거래 84건이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자 부랴부랴 FIU에 알렸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도 누락된 기간이 길지는 않아 제재 수위가 낮았다.(직원 자율처리)

이는 비슷한 시기 금융회사에서 간혹 벌어졌던 일이라는 전언이다. "2016년부터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시스템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오류가 나타난 회사들이 있었죠. 물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더 많긴 했지만요. 문제가 발생한 곳도 위반 건수는 몇 건에 그쳤고, 사유도 대부분 직원 실수였어요."(금감원측 설명)

작년 상반기 3개월 간 4만여건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해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비교하면, 수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수준이기는 했다.

◆ 의심거래 확인도 설렁…'별도 팀' 신설

수협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함을 보였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 등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산을 통해 한 번 추린 후 직원이 최종 판단해 FIU에 넘긴다. 세부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FIU에서 제시하는 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금융회사마다 고객층,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병원업에서 주로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의심스럽지 않은 거래는 병원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도소매, 슈퍼마켓 판매 등 다른 업종을 적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니라면서 제외했어요.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저흰 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

이후 수협은행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3배 가량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협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준법감시부가 겸직해왔다.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업무에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순회교육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금감원은 일단 합격점을 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수협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며 "팀을 신설한 것도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4년간 국내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해왔다. 2016년 금융사의 고객확인 절차가 촘촘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금감원이 전담 부서를 신설해 4000여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현황을 살폈다. 올해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선을 낮추고,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금융회사 경영진이 제재를 받도록 특금법을 정비했다. 이는 올해 10년 만에 진행되는 자금세탁방지기구(T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내년 나온다.)

상호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낮아지고 금융 제재, 추가 점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은행들도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며, 조직체계를 많이 바꿨다는 전언이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부문 미흡으로 지적받는 일이 확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국제기준은 계속 강화될 거에요. 이에 맞추기 위해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기대다.

[ Tip ! ] RBA(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 방지업무와 관련해서는 RBA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RBA는 고객의 국적, 거래하는 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 살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평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차등 배치함으로써 평가를 고도화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고위험 국가 국적의 고객과 자금이 오가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의심돼 기본 확인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도 추가 확인해야 한다. 목적이 부적합하다 여겨지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