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軍 "국내 최초 '성전환' 부사관…女군 복무도, 재입대도 어렵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병역법상 '성 전환자' 군 복무‧입대 규정 없어, 규정 마련해야
軍 "규정 신설 고려 안 해, 여러 측면 고려할 때 필요성 못 느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내 최초로 현역 남성 장교가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은 지난해 말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A 부사관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져 부대 측은 A 부사관에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부사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스핌DB]

◆ A 부사관, 심신장애 3급‧비(非) 전‧공상 판정 받아…軍 "스스로 신체 손상‧장애 유발"
    A 부사관 측, 전역심사위 연기 신청했지만…軍 "심사위 연기 고려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부사관은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 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조사가 끝나면 전‧공상 심의가 이뤄진다. 현재 A 부사관에 대한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다. 육군은 A 부사관에게 비(非)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무를 수행하다 원치 않게 장애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조사와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전역심사다. A 부사관 측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심사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심사위 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보통 심사위가 열리고 결정되기까지 하루면 끝난다"고 말했다. 즉, 이르면 22일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이날 A 부사관의 전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軍 "성 전환자의 군 복무‧입대 규정 마련 검토 안 해…소송한다 해도 규정 마련 어려워"

그렇다면 법원에서 A 부사관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확정한 이후 여군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A 부사관의 여군 재입대도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미 존재'다. 현행 병역법에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 및 입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A 부사관이 여군으로 재입대하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군 당국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는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될 것인가도 꼼꼼하게 고려하게 된다"며 "군은 성 전환자의 군 입대‧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부사관과 군 인권센터는 군에서 전역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럼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