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육군은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핌DB] 2019.08.08 |
A씨는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으며, 군 병원은 A씨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상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있다. A씨는 22일 군 복무 적합 여부를 결정할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A씨는 현재 계속복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육군본부에 관할법원 성별정정신청 이후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회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해 걸어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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