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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영입 10호…사법농단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35

출셋길 거부하고 사표 제출로 사법개혁 몰꼬 튼 주인공
이"정치로 사법개혁 펼쳐 국민을 위한 사법시대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41세) 전 판사가 민주당에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대표)는 19일 오후 2시, 21대 총선 열 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다. 단독판사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오르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등 유능한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 인재영입 10호로 낙점된 이탄희 전 판사<사진=민주당 제공>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어냈다.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리는 일에 진력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하여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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