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정 된 전역심사일 연기해달라'며 긴급 구제 신청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MTF(Male to Female) 트렌스젠더 군인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스핌DB] |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해 심신장애라 판정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반려한 행위 등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전역심사위원회 개최일을 남에서 여로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인 등록부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아울러 트렌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은 A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상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