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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과 특혜무역관계 지속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06:00

영국, 이달 31일 EU 탈퇴…올해까지 '이행기간' 설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 이후에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은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총 3차례 연기돼 2010년 1월 31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올해 31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설정했다. 이행기간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한 만큼,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춘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고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는 만큼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윤종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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