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5년간 기본방향 제시
LPG 소형 저장탱크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2개 과제추진 목표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산업부는 이번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했다.
먼저 일산화탄소(CO) 중독 예방을 위해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현재 59만6000가구)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현재 57만3000개소 설치)사업을 확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올해 중 제조단계에서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탁토록 한다.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도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도 구축한다. 향후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