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이하 청년 직장인에 특별금리 제공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KEB하나은행이 사회 초년생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21일부터 판매한다.
금여하나 월복리적금은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 2, 3년 중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1.3%와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를 더해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판매 [자료=하나은행] 2020.01.21 bjgchina@newspim.com |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1.2%와 온라인·재예치 우대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기간 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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