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납세자 불편 최소화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에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국세인 소득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투입하면 된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이 신고일이며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해가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