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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팩트] '우한 폐렴' 원인체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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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국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중국에 이어 태국, 일본,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례의 발병 원인이 인체 감염 원인체로 보고된 바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로 알려지면서, 앞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목받고 있다.

22일 현재 중국에서만 29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우한시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허베이성 외에도 광둥성,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에서도 확진자가 등장했다. 또 태국에서 2명, 일본 1명, 한국 1명 그리고 미국에서 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고, 필리핀과 호주에서도 의심환자가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국제보건기구(WHO)가 글로벌 인플루엔자데이터공유(GISAID)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을 공개했다. 사진은 베타코로나바이러스 극저온전자현미경 사진 [사진=GISAID, IVDC, 중국CDC] 2020.01.22 herra79@newspim.com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바이러스가 과거 에볼라나 돼지독감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PHE) 사태 선포에 이를지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22일 현재 관련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WHO는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지사를 통해 중국 허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알려지지 않은 병인의 폐렴 발생 사례를 보고받았다. 이어 올해 1월 7일 중국 당국은 원인이 된 바이러스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판명했다. 21일까지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어났으며 확진환자가 291명이라고 밝혔다. 또 김염 여부를 관찰하는 대상은 900명이 넘는다.

지난 10과 17일일 WHO는 전 세계 각국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 모니터링, 샘플 채취,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감염 통제, 적절한 지원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잠정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아직 WHO는 현재까지 정보로는 여행 혹은 상거래 금지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쥐유래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89.1%)이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4종과의 상동성은 39%~43%로 낮았으며, 메르스와 50%, 사스와 77.5%의 상동성을 확인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 A, B, C ,D군(알파, 베타,감마,델타)중 베타(B)군에 속한다.

질본은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한시 직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발열과 호흡기 증상) 대상으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 의심되는 경우 격리조치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우한폐렴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베이징 지하철 승객들이 21일 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무거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있다. 2020.01.22 chk@newspim.co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번 사례에 대해 심각한 보건 우려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정보로 볼 때 당장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미국인의 건강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번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제한적이며, 얼마나 쉽게 전염되면서 확산될지 알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환자가 확진됐고 6명이 사망했지만,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는 경증이거나 퇴원이 허락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동물공통감염증'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조류 뿐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 발견되는데,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과 숙주에 따라 호흡기와 소화기 감영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곤봉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 특징적인 형태가 관찰되었는데, 이 때문에 왕관을 연상시켜 라틴어의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에서 파생된 이름이 붙었다.

사람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발생한 사스, 메르스에 이어 우한폐렴까지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주목받는다.

WHO는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체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앞서 사향고양이에서 인체로 감염된 사스와 단봉낙타에서 인체로 전염된 메르스의 사례처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일어나며, 감염된 사람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우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증상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호흡기 증상, 고열, 기침, 숨이 찬 증상이나 호흡곤란 등이 일반적인데, 심각한 경우 폐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부전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다. 보통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한 뒤에 백신이 나오는데 몇년 이상 소요된다. 감염환자에 대한 특별한 처치법은 없지만, 증상의 대부분은 치료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한다. 지지적(보조적)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과 호흡기 위생 유지, 안전한 음식 섭취,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질병 전명 위험을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의 경우 감염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밑 통제 조치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가별로 중증급성호흡기감염(SARI)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한 패턴이 있는지 검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혹은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WHO에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자료=WHO] 2020.01.22 herra79@newspim.com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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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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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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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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