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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위험'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기 경영체제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4:13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신한금융 내부규범상 회장직 유지 가능
대법원 확정까진 시간 소요..3월 주총 선임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사실상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부규범에 따라 사실상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45차례 재판을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미흡했다"며 "동료들이 이런 일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선 최대실적 등 성과를 인정받아 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 제 38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제 1절 경영진의 요건을 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선고가 아닌만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대법원 선고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장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과 유사하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 경여진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맡게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그동안 우려했던 지배구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3심까지 갈수록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연임이 확실시되면 올해 세운 7대 그룹 전략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고객중심 원 신한(One Shinhan)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 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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