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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새해부터 시끌시끌한 경기도청…'미투' 파장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8:04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지난해 성비위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기도가 새해 들어 또다시 성비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미투'다. 

지난 20일 도청 공무원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me too@gg.go.kr' 제목의 게시글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자신을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익명으로 안 좋은 글을 올리게 돼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저희가 근 5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온갖 음담패설, 인격모독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공론화하게 됐다"고 해당글 게재 배경을 설명했다.

게시자는 공무원 A씨가 여직원들을 향해 "아들 XX가 크다. 만나는 여자는 좋겠다. 네가 내 아들 한 번 만나볼래?" "내 딸 XX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A씨가) 어깨를 주물러 주는 척 당사자 의견 여부와 상관없이 스킨십을 했다. 얇은 블라우스 착용 시 속옷 색깔 거론도 했다"고도 했다.

게시자는 동시에 A씨가 직권남용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리가 있는 병가나 건강검진 사용 시에 눈치를 주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본인 퇴직 전에는 결혼·임신하지 말아라" 등 임신순번제를 강요했다고 고발했다.

해당글은 현재 조회수가 수백여건을 넘어섰다.

도는 현재 '와글와글'에 올라온 해당 내용의 '미투' 게시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게시물 관련 혐의자도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당시 서기관 B씨를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도 내렸다.

도에 따르면 B씨는 부서 송환영식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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