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국내산 둔갑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 업소의 판매대 [사진=경기도] 2020.01.22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