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보 8명→9명으로…인사 이후 적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사전), 권익보호(사후) 두 개의 부문으로 세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은 현행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금소처 내에 편제돼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을 총괄·경영 부원장 산하로 이동시키고, 금소처는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세분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8명에서 9명으로 한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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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감원 조직개편 [자료=금감원] 2020.01.23 milpark@newspim.com |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등 7개 부서, 19개 팀이 배치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모니터링과 상시감독 기능, 미스터리 쇼핑 업무 등을 맡는다. 연금감독, 포용금융 지원 부서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도 돕는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1·2국 등 6개 부서, 21개 팀이 놓인다.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파생결합펀드(DLF)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중대한 민원, 분쟁이 접수될시 현장조사 후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은 IT기술 활용, 혁신금융 지원 기능 등이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정보화전략국 산하에 '섭테크(SupTech·감독+기술) 혁신팀'을 신설하고,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규제+기술)' 지원 기능을 준다.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감독, 검사 통합조직도 확대되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은 임원, 부서장, 팀원 등 인사가 마무리된 후 적용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부원장 인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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