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제1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 오픈을 기념하고 영화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지난 12월 1일 서울분소에 영화 전문 법률공간 '공정법률라운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정법률라운지'에서는 상주 변호사가 영화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영화진흥위원회] 2020.01.23 jjy333jjy@newspim.com |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첫 번째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다. 오랜 시간 영화 분야 변호사이자 행정가로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장 변호사는 영화음악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은 모든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오픈 강연으로 사전등록 또는 당일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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