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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지자체 재량권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9:00

1·2심 "사업 부적합 처분은 위법…취소하라"
대법 "충분한 심리 없이 처분 취소한 원심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식회사 성국환경이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성국환경은 지난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부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해당 사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같은해 3월 28일 부적합 통보했다. 성국환경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화천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 사업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사업으로 어떤 정도의 비산먼지, 오·폐수, 소음 등이 발생할지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의 사업은 공장에 내 시설을 설치해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역과 주변 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 판단과 다르게 원고의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사업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청은 생활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된 주장 및 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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