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지자체 재량권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9:00

1·2심 "사업 부적합 처분은 위법…취소하라"
대법 "충분한 심리 없이 처분 취소한 원심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식회사 성국환경이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성국환경은 지난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부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해당 사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같은해 3월 28일 부적합 통보했다. 성국환경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화천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 사업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사업으로 어떤 정도의 비산먼지, 오·폐수, 소음 등이 발생할지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의 사업은 공장에 내 시설을 설치해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역과 주변 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 판단과 다르게 원고의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사업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청은 생활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된 주장 및 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