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여론조사
법조인 "미성년 구분 이유…'행위반가치'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규제한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법상 엄벌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입법자들이 효율적 정책 입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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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
◆흉악 미성년자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선처이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미성년자 범죄가 수법과 잔혹성 면에서 성인 범죄 못지않다는 점에서 더 확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7년 9월 1일 부산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4명이 사상구 한 공사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유리병과 쇠파이프, 의자 등을 이용한 폭력을 1시간 30분가량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과 교제 중이던 이성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였다.
부산가정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14세 미만이던 나머지 1명에게는 보호관찰 처분했다.
2019년 9월에는 13세 중학생 7명이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어린 12세 초등학생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휘둘러 폭행했다.
가해자 중 1명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력 처벌 규제한 소년법...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9조도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죄의 성립 및 형의 감면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전담한다. 처분도 법무부 관할 소년원 교육으로 이뤄진다.
미성년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처분 수위도 다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처분을 따른다. 다만 죄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만 내릴 수 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문제를 일으킨 아동의 보호자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범죄만큼이나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 일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현행 소년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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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1.23 seongu@newspim.com |
◆법조계 "강력 처벌 부적절...정책 입안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법조계에서는 일단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장 과정에 놓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행위를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행위반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행위반가치란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어떤 상대를 때렸을 때 A는 권투 시합, B는 일방적 폭행 상황이었다면 A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년법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해 그동안 18세 학생들이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학업에 지장은 없겠느냐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년법도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고 자기 몫을 다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