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우한 폐렴' 확산 방어 백신·치료제 개발 왜 늦어지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5:15

중국 위생보건 전문가, 전염병 창궐 기간 내 출시 힘들어
개인 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 방법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약물과 감염을 예방할 백신을 통한 상황 수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의료 선진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출시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팀이 빠른 속도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인체 사용에 안전한 백신을 양산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란쥐안(李蘭娟) 중국 질병통제센터 주임은 "백신 개발은 정해진 절차가 있다. 동물 실험을 거치고 인체 임상실험까지 완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종 폐렴을 예방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을 때는 이미 이번 전염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이후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미국 등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에 돌입한 러시아 보건부 전략기획센터는 실험 샘플 개발에 3개월, 백신 연구개발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원도 신종 폐렴 백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CNN은 이 연구원이 수개월 내 1차 임상실험에 돌입해도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와 일부 유사성이 있어, 사스 백신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연구는 사스 백신 당시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당시 미국 과학자들이 사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밝혀내는 데만 20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발생 1개월 만에 중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서열을 찾아냈고, 종균 분리에도 성공했다.

게다가 2003년 당시보다 현재의 과학과 의학 기술이 훨씬 발달한 상황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간이 사스 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상실험의 기간과 양산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치료제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치료약물 개발도 백신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상 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임상실험에 돌입한 약물 90%가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바이러스제도 마찬가지다. 비록 바이러스의 구조가 단순하고, 번식과정이 뚜렷하지만 고활성 고선택성 억제제를 찾기 위해선 대규모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과 최적화된 선별 플랫폼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기간 안에 완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설사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도 최적화 물질을 바로 선별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믿을만한 임상 후보 약물을 확보했더라고 현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임상 실험실을 설계하고, 적합한 환자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통상 제약회사들은 전염병 치료제, 특히 최근과 같은 돌발 전염병 치료 약물 개발을 꺼린다. 향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도 망설이는 것이다.

약물의 특허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제약사는 이 기간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갑작스러운 전염병은 '수요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후에는 바이러스가 박멸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제 판매를 통해 거둘 수익이 없어지게 된다. 확보한 특허의 가치도 위협을 받게 된다. 똑같은 전염병이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특허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 해당 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면 복제약이 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에 기대 이번 전염병 사태 종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중국인 개개인이 철저한 예방 의식을 갖고, 전염원을 멀리하며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