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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담합' 사건 또 재판에…검찰, 한국백신·계열사 등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8:2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8:26

고가 백신 판매량 늘리고자 공급 중단 혐의
검찰, 한국백신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가의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내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과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입찰담합을 벌인 한국백신 계열사도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백신과 이사 A씨, 계열회사인 B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B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한국백신과 A씨는 판매 중인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백신이 독점 판매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백신과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해 12월 27일 한국백신 대표 최 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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