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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노후경유차 1500대 조기폐차 지원...예산 24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0:38

매연저감장치 부착‧LPG화물차 신차 구입 등 지원해 배출가스 저감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 24억1000만원을 투입해 15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상한액은 3.5t 미만은 300만원(신차구매보조금 포함), 3.5t 이상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경유차량을 제외한 신차 구매 시 폐차보조금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폐차보조금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 신청차량이 예산금액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하거나 콜센타(041-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5일 공고문을 확인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2억9630만원을 투입해 약 100대에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원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월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콜센터(1422-36)로 문의해야 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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