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법원, '출입통제'는 강화…휴정은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0:48

법원,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실시
법정 휴정? "위헌 소지 우려"vs"행정 조치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형사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법원에도 이를 대비한 감염 대처법이 마련돼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재판 휴정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법조타운 덮친 코로나 여파…법원 대응책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 국내 8번째 확진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감자탕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등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법원은 코로나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수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원은 크게 ▲위생관리 ▲출입통제 ▲업무관리 ▲환자관리 ▲홍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각 항목의 대응 수준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난달 27일 격상된 '경계'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개인 선택에 맡기던 마스크 착용을 민원인을 접촉하는 모든 인원에게 확대했다. 세정제는 주요 출입구마다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입통제는 각 출입구 검색대에서 육안 검색으로 이뤄진다. 구두 질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체열을 측정하기도 한다. '심각' 단계에선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체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업무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법원 직원 중 환자가 발생하면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고, 접촉 인원을 조사해 격리 조치한다. 민간인을 접촉하는 부서는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반면 법원 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근무시간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우려'로 법원 휴정?…"헌법적 문제와 연결"

다만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재판을 연기하는 등 법정 휴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원 개정 여부에 대한 권한을 재판장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도 '권고' 수준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정 휴정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며 "재판장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 형태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과 재판을 일률적으로 일단 멈추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권고라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휴정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분립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고 각 재판을 이끄는 판사 개개인의 사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법정 휴정을 강제할 경우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독립권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종 코로나 여파와 관련해 법정 휴정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법원도 공공기관, 휴정 조치 가능…강제할 순 없어"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도 법정 휴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도 사실 재판이 너무 많아서 기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사건의 경우 당장 구속 기간 만기가 있고, 기일 내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권리 구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연관돼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휴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 행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 있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 내에서 법정 휴정을 정할 수 있다"며 "법원 행정적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는 기관장의 재량이자 권리일 수 있고, 그 정도의 통제는 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와 함께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여파가) 가장 심한 기간만이라도 법정을 휴정한다는 자체로 헌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물론 각각의 판사 자체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 국면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법원 휴정까지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 예전에도 특별히 (감염병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