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신종 코로나] 법원, '출입통제'는 강화…휴정은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실시
법정 휴정? "위헌 소지 우려"vs"행정 조치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형사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법원에도 이를 대비한 감염 대처법이 마련돼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재판 휴정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법조타운 덮친 코로나 여파…법원 대응책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 국내 8번째 확진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감자탕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등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법원은 코로나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수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원은 크게 ▲위생관리 ▲출입통제 ▲업무관리 ▲환자관리 ▲홍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각 항목의 대응 수준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난달 27일 격상된 '경계'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개인 선택에 맡기던 마스크 착용을 민원인을 접촉하는 모든 인원에게 확대했다. 세정제는 주요 출입구마다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입통제는 각 출입구 검색대에서 육안 검색으로 이뤄진다. 구두 질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체열을 측정하기도 한다. '심각' 단계에선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체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업무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법원 직원 중 환자가 발생하면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고, 접촉 인원을 조사해 격리 조치한다. 민간인을 접촉하는 부서는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반면 법원 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근무시간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우려'로 법원 휴정?…"헌법적 문제와 연결"

다만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재판을 연기하는 등 법정 휴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원 개정 여부에 대한 권한을 재판장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도 '권고' 수준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정 휴정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며 "재판장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 형태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과 재판을 일률적으로 일단 멈추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권고라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휴정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분립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고 각 재판을 이끄는 판사 개개인의 사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법정 휴정을 강제할 경우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독립권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종 코로나 여파와 관련해 법정 휴정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법원도 공공기관, 휴정 조치 가능…강제할 순 없어"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도 법정 휴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도 사실 재판이 너무 많아서 기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사건의 경우 당장 구속 기간 만기가 있고, 기일 내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권리 구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연관돼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휴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 행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 있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 내에서 법정 휴정을 정할 수 있다"며 "법원 행정적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는 기관장의 재량이자 권리일 수 있고, 그 정도의 통제는 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와 함께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여파가) 가장 심한 기간만이라도 법정을 휴정한다는 자체로 헌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물론 각각의 판사 자체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 국면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법원 휴정까지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 예전에도 특별히 (감염병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