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법원, '출입통제'는 강화…휴정은 고려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실시
법정 휴정? "위헌 소지 우려"vs"행정 조치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형사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법원에도 이를 대비한 감염 대처법이 마련돼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재판 휴정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법조타운 덮친 코로나 여파…법원 대응책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 국내 8번째 확진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감자탕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등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법원은 코로나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수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원은 크게 ▲위생관리 ▲출입통제 ▲업무관리 ▲환자관리 ▲홍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각 항목의 대응 수준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난달 27일 격상된 '경계'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개인 선택에 맡기던 마스크 착용을 민원인을 접촉하는 모든 인원에게 확대했다. 세정제는 주요 출입구마다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입통제는 각 출입구 검색대에서 육안 검색으로 이뤄진다. 구두 질문을 통해 선별적으로 체열을 측정하기도 한다. '심각' 단계에선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체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업무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법원 직원 중 환자가 발생하면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고, 접촉 인원을 조사해 격리 조치한다. 민간인을 접촉하는 부서는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반면 법원 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근무시간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우려'로 법원 휴정?…"헌법적 문제와 연결"

다만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도 재판을 연기하는 등 법정 휴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원 개정 여부에 대한 권한을 재판장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도 '권고' 수준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정 휴정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며 "재판장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 형태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과 재판을 일률적으로 일단 멈추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권고라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휴정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분립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고 각 재판을 이끄는 판사 개개인의 사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법정 휴정을 강제할 경우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독립권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종 코로나 여파와 관련해 법정 휴정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법정 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2.04 kintakunte87@newspim.com [자료=서울고등법원]

"법원도 공공기관, 휴정 조치 가능…강제할 순 없어"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도 법정 휴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도 사실 재판이 너무 많아서 기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사건의 경우 당장 구속 기간 만기가 있고, 기일 내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권리 구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연관돼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휴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 행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 있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 내에서 법정 휴정을 정할 수 있다"며 "법원 행정적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는 기관장의 재량이자 권리일 수 있고, 그 정도의 통제는 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와 함께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여파가) 가장 심한 기간만이라도 법정을 휴정한다는 자체로 헌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물론 각각의 판사 자체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 국면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법원 휴정까지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 예전에도 특별히 (감염병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