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최광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앞서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03

경총·상장협 등 6개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에게 맡기고 복지부 여할은 감독 기능으로 국한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폭이 넓어졌지만, 정부 간섭을 견제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최광 전 복지부장관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일부 기업 위법 행위는 관련 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함께 개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장회사 경영권에 간섭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 3월 주총부터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도 주주제안이나 이사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난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상장사 주총 내실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방안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5%룰(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 요구를 반영해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는 5%룰을 개선하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활동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 주주활동을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만 정의했었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는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했다. '단순투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의결권 등)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배당·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관련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투자'로 분류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 [사진=금융위원회] 2020.01.20 Q2kim@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상장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국민연금이 정부 지배 아래 있는 상황에서는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운용은 투자‧금융 전문가에게 맡기고, 보건복지부는 감독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 전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간섭을 금지하는 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가칭)'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가칭)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집행 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할은 감독 기능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시민단체도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를 통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다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