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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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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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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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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세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양진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유지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황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효송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윤재필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청주지방법원 판사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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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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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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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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