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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서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13

◇5급 교육(1명)

▲총무과(중견리더과정) 하미순 

 

◇ 5급 전보(3명)

▲건강증진과장 이영란▲관저1동장 직무대리 김완기▲내동장 직무대리 김일섭

 

◇ 6급 승진(11명)

▲일자리경제실 김효정▲자치행정과 도정회▲문화체육과 김기범, 민경복▲세무2과 이기숙

▲복지정책과 남궁주영▲여성가족과 이종옥▲환경과 석하훈▲감사위원회 안양희▲평생학습원 김혜란

▲공동주택지원센터 이창영

 

◇ 6급 전입(8명)

▲기획홍보실 최성옥▲자치행정과 허강▲세무2과 백영석▲사회복지과 이경숙▲도시과 김정은▲환경과 권정희 ▲보건행정과 이윤정▲내동 유진숙

 

◇ 6급 전출(8명)

▲대전광역시 김현종, 박순희, 박연아, 박현숙, 백유민, 신석철, 이인환, 임종성

 

◇ 6급 교육(9명)

▲여성리더양성과정 조은희▲중견간부양성과정 김관식, 김윤희, 성시형, 신윤미, 유혜경, 이상웅, 이은희, 최기영

 

◇ 6급 전보(59명)

▲기획홍보실 천혜숙, 홍진아▲일자리경제실 김미경▲재난안전담당관 이정배▲총무과 송수애▲자치행정과 윤미경, 전용준▲문화체육과 김진형, 박수현, 정석현▲세무1과 최금주▲세무2과 박종용▲민원봉사과 구영주 ▲복지정책과 이상주▲사회복지과 나기일, 한상철▲여성가족과 김수명, 송선희, 이기준, 최희숙▲산업진흥과 김광훈▲도시과 김재환, 오현진▲환경과 김영란▲공원녹지과 백철일▲건축과 박경태▲주차행정과 심순섭▲지적과 심은경▲의회사무국 김혜은▲보건행정과 이정희▲평생학습원 박수진, 오윤희▲복수동 손민구▲도마1동 임경묵▲도마2동 강재형, 전영미▲정림동 강정원▲둔산1동 임채연▲둔산2동 박현희▲괴정동 홍채순 ▲가장동 임지영▲갈마2동 김선애, 송지선, 정선모▲월평1동 노현경▲월평2동 류옥화, 최은정▲월평3동 김신자, 백선영▲만년동 김현정▲가수원동 김민애, 김영호, 이의영▲관저1동 이래교▲기성동 이혜진▲공동주택지원센터 이래효, 최만종▲복지정책과 박순노(복직)▲환경과 장시덕(복귀)

 

◇ 7급 승진(19명)

▲총무과 이주현▲복지정책과 전대권, 최주영▲여성가족과 정수경▲환경과 김가진▲건축과 김연우▲주차행정과 이종성, 이찬우▲지적과 한영주▲감사위원회 고보경▲평생학습원 권중혁▲둔산2동 조봉선▲가장동 이성규▲갈마1동 김병열, 이예지▲월평1동 채영근▲월평2동 최정수▲가수원동 권수영, 서주희

 

◇ 7급 전입(5명)

▲공원녹지과 금현아▲정림동 최보람▲둔산3동 이소영▲갈마2동 이지은▲기성동 곽현정

 

◇ 7급 전출(7명)

▲대전광역시 김평섭, 박지윤, 송치윤, 장주희, 조중연, 최경일 ▲충청북도 옥천군 김기웅

 

◇ 7급 전보(49명)

▲기획홍보실 성지은▲일자리경제실 박우태, 장성민▲재난안전담당관 김기원▲총무과 김재중, 김태현, 우준봉, 최가림▲자치행정과 박관희▲문화체육과 박수진▲세무1과 김민희, 이신애▲세무2과 백영석

▲민원봉사과 백선현▲복지정책과 강윤희, 이영재▲사회복지과 김경민, 김지숙, 이영이▲여성가족과 박성민, 박창우, 한지혜▲도시과 김지연, 박종무, 정태광▲환경과 강정순, 손준순▲건축과 윤진희▲건설과 박찬준, 유성민, 허철성▲교통과 김정순▲지적과 양경수▲감사위원회 홍지연▲의회사무국 김현숙, 박서희, 정상은

▲복수동 최예민, 호미현▲정림동 김현미▲용문동 김진영▲탄방동 노정, 이주리▲둔산1동 조미영, 괴정동 김민옥▲만년동 나현미▲가수원동 김지숙▲관저1동 남상일▲관저2동 홍진화

 

◇ 7급 복직(5명)

▲사회복지과 문라정▲산업진흥과 양마리아▲정림동 이연철▲둔산1동 정희정▲월평2동 임희선

 

◇ 7급 신규(1명)

▲산업진흥과 강지수

 

◇ 7급 파견(1명)

▲총무과 (중국온령시파견) 오민희

 

◇ 8급 승진(17명)

▲위생과 박수정▲건축과 양성숙▲교통과 정지윤▲주차행정과 김선아, 김규리▲평생학습원 이희락▲복수동 전영준▲도마2동 황재기▲용문동 윤현주▲둔산2동 이이슬▲갈마1동 이은선▲갈마2동 김충수▲월평1동 이가혜▲월평2동 윤송이▲관저2동 고윤, 송찬희▲기성동 정명권

 

◇ 8급 전입(8명)

▲위생과 오현정▲건설과 박민수, 임아정▲도마2동 이송이▲변동 이정연▲둔산2동 김혜지▲내동 박연환 ▲기성동 정재훈

 

◇ 8급 전출(8명)

▲대전광역시 성열우, 전진아, 전형석, 정효진, 김유진, 김태석, 서성원, 이아람

 

◇ 8급 전보(43명)

▲기획홍보실 도가흰, 장선영▲일자리경제실 조용완▲재난안전담당관 정도영▲총무과 김동희, 신배승 ▲세무2과 최혜란▲민원봉사과 김성화, 안민원▲산업진흥과 한숭민▲도시과 양다솜, 채지은▲건설과 서성찬 ▲교통과 김정원, 조은별▲주차행정과 이장규, 홍용오▲의회사무국 이진욱▲보건행정과 김지영, 유선미 ▲건강증진과 이주영▲평생학습원 나한석▲복수동 이예원▲도마2동 김은민, 이은실, 한재식▲정림동 정동희 ▲탄방동 이찬희▲둔산1동 김미지, 장지연▲둔산2동 박소연, 서상우, 이다희▲둔산3동 최성균▲내동 임지수 ▲갈마2동 정혜원▲만년동 박희순, 허재현▲가수원동 이철주, 장민규▲관저2동 김지은, 남인우 ▲공동주택지원센터 김성경

 

◇ 8급 복직(2명)

▲건설과 안지혜,▲관저1동 김현정

 

◇ 9급 전입(1명)

▲공원녹지과 송교정

 

◇ 9급 전보(14명)

▲기획홍보실 권지현▲총무과 문비선▲문화체육과 김주필, 이아라, 최성필▲민원봉사과 김나예▲사회복지과 한가람▲도시과 한동석▲환경과 김은지, 정우현▲공원녹지과 배수인▲교통과 손지용▲의회사무국 노수진, 이하은

 

◇ 9급 복직(1명)

▲괴정동 이주화

 

◇ 9급 신규(21명)

▲민원봉사과 남인영, 지혁인▲복지정책과 강진환, 김은주, 장현진, 정효진▲사회복지과 김은지, 유승연, 전동혁▲여성가족과 김예원, 김윤미, 김지현, 박철우▲위생과 송진희▲건설과 유상준▲지적과 장수운▲괴정동 이진우▲내동 원유훈▲월평3동 최고운▲공동주택지원센터 김준수, 이재춘

 

◇ 지방한시임기제(1명) 둔산2동 이화랑

[대전=뉴스핌]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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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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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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