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구청 6층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 △주 관통 도로 보수 지원사업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대전 5개 구 최초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구는 전문업체를 통해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무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원단지는 3월 중 열리는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평가 후 최종 결정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gu.go.kr/openapt/main.do)를 참고해야 한다.
장종태 구청장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단지를 확대함으로써 소외받지 않는 누구나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