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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5:24

매출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 지원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 2월 이내 지역별 공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의 혁신 역량 진단을 통해 특성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예산 585억 원을 투입해 약 1800개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02.10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은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매출액 50억 초과~120억 이하 기업은 50%, 10억 초과~50억 이하 기업은 70%, 3억 초과~10억 이하 기업은 80%, 3억 이하 기업은 90% 지원한다.

예로, 매출액 10억 원 규모 기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 금액은 정부지원금 5000만 원(보조율 80%)와 기업분담금 1250만 원(20%)을 더해 총 6250만 원이다.

김양호 진단기술처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공고는 2월 중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 지원대상 업종(분야), 시기 등을 고려해 개별 공고할 예정이며, 관심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지역별 사업공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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