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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정경심 재판 같이 진행 해달라"…법원에 다시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42

정경심 재판장 인사이동…병합 재요청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 변경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두 사건 심리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감찰무마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 병합 재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관련 사건과 병합을 재요청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 등을 이유로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검찰은 이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사건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오는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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