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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환매중단 '플루토' 손실률 46%"...'핀셋 규제' 꺼낸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25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설정 금지 등 규제
무늬만 사모펀드인 자격미달 부실 운용사 신속 퇴출
라임자펀드 3개 전액 손실, 무역펀드 기준가격 50% 하락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민수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이른바 '핀셋규제'를 꺼냈다. 모험자본에 대한 활성화 취지는 유지하되, 일부 부작용을 보인 부분에 대해 강한 규제를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특히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등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차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대적으로 마련한다.

◆ 라임사태 되풀이 안 돼...투자자보호 장치 대대적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만기 미스매치(펀드가 담은 기초자산과 환매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해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유동화가 어려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운영해왔다. 특히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이용했다. 이 때문에 하나의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그와 연관된 모든 펀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에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50% 이상)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검사)도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라도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설정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복층 투자구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감독 당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할 계획이다. 물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총스와프거래(TRS) 관리도 강화된다. 라임운용처럼 PBS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권사로부터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정식으로 PB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TRS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TRS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보호를 위해 TRS 등 레버리지를 일으킨 펀드는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와 차입한도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하고, 선순위 존재(채권자, 증권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토록 한다. 특히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한다.

◆ 내부통제 없었던 라임...."결국 자(子)펀드 3개 전액 손실"

[로고=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통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정상적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환매 연기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투자자 계좌는 모두 4616개며 개인 비중은 87%(4035개)에 달한다. 이미 회계실사가 끝난 모펀드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의 평가금액은 전일 대비 각각 17%, 46% 감소했다.

자펀드 중에서는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게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은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를 100% 일으키면서 기준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라임운용은 아직 실사기 진행 중인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 손실률도 약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개인 투자자 손실 불가피...피해 구제는 상반기 지나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4 mironj19@newspim.com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이 드러났지만 당장 제제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상황 해소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상환, 환매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금감원 상주 검사반(2인 내외)를 파견한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공모 개념으로 매스마케팅을 해서 돈을 끌어오는게 아니라 거액 자산가들에게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하는데, 라임은 공모펀드처럼 마케팅을 하고 정작 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며 "이런 행태가 정상적인 자산운용사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매니저의 투자 관련 판단이나 기초자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스크리닝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보 비대칭이 크면 투자와 관련된 사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장의 자정 노력과 건전화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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