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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택배지연' 문자엔 의심부터...정부, 스미싱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20

스미싱·보이스피싱 신고접수시 번호 즉시차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이동통산3사와 협력해 전 국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확산 방지에 나선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는 9688건에 달한다.

스미싱 문자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기법이다. 최근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 스미싱 외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도 등장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해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전화 등 신고 접수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시 인터넷 주소(URL)도 즉시 차단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조작(변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휴대전화 원격제거 개인정보 삭제기능인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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