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 혐의"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지역 맘카페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주부 A(31) 씨와 B(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지역 맘카페에 '인천 C병원에 우환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반응으로 격리됐다고 하네요. C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혐의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37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A씨가 게시한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20.02.13 jikoo72@newspim.com |
이들은 경찰에서 "C병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을 옮겨 놓았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초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에는 C병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지난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고, 병원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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