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공용주차장 100대 시범설치
장석영 차관 해당기업 방문해 임직원 격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탄생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가 19일 출시된다. 이 제품은 이달부터 서울 성동구 공용주차장에 시범설치하고 추후 민간주차장으로 확대설치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이날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 에 참석해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 및 직원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2.19 nanana@newspim.com |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가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도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스타코프 '차지콘' 제품 및 설치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0.02.18 nanana@newspim.com |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앞으로 서울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성동구 내 직장 및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100대를 시범설치한다. 이후 사용패턴을 분석해 민간주차장으로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차지콘)' 오픈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장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전력량 표시화면 장착, 성능검증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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