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20건 접수→102건 처리
"제도 전과정 살펴 미비점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휴이노'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드디어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사업을 시작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이노는 애초 '애플워치'보다 먼저 이 제품을 개발했지만 4년이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선보일 수 없었다. 다행히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후 벤처캐피탈로부터 83억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지금은 부정맥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 '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년간 102건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 융합 신사업 투자 확대 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0.01.30 nanana@newspim.com |
이날 과기정통부가 설명한 휴이노 사례는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과 규제로 막혀있었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진전됐다. 이 제품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면서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처리율 85%)됐다고 밝혔다.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24건의 과제들도 올 상반기 중 차례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적극 행정 ▲해묵은 과제 해결 ▲국민편의 증진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가상현실(VR) 생태계 확충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만든 KT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국민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사례다. 이 서비스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다음달부터 서울시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D·N·A 신산업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과정 보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신산업 기술·서비스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긴 시간 관계자들이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해커톤'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갈등 중재에도 힘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는 신속 출시를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신속처리 컨설팅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 등 신청지원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홈페이지로 간편한 신청서류 접수에서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시까지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까지, 가장 길어도 4년 수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