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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4:10

과기부 27일 7차 심의위서 실증특례 지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해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는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사진=현대차] 2019.11.27 peoplekim@newspim.com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은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나,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현대차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대차-KSTM이 선보일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약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ㆍ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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