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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도 '샌드박스' 도입…기관장 임용권 넓힌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0:00

공무원 인사 운영 특례규정 도입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각 부처가 조직규모와 업무 등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규정은 조직의 규모와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sandbox)'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용어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새로 제정된 특례규정은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과 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승진,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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