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횟수 4→6회·인력 9→14명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6년 시작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명을 넘었다.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사라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 4회 실시해 온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충원 인력은 6급 1명, 7급 2명, 편사연구직 2명 등 5명이다.
또 모바일 기기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