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에게도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줬다.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 : 인사혁신처 |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기존보다 1일 늘어난 3일의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