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베이직' 운행 차량 1만대 증차, 다른 모빌리티 기업 긍정 영향
검창 항소 가능성↑… '타다 금지법', 택시업계 반발·국회 총선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불법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법원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타다'의 본격적인 국내 모빌리티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큰 데다, 국회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법원 합법 '타다 서비스', 향후 사업 확대 속도 붙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타다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게 된 '타다'는 사업 영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다 회원 수는 170만 명에 달하지만, 운영 차량 수는 1400대에 불과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됐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의 거래 행태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자금을 대거 투입해 택시 면허권을 살 수 없었던 중소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검창 항소 가능성↑…법적 공방 장기화하나
쏘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거래 구조가 '승합차 임대차계약'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같다고 보고 있다.
타다 이용자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 타다 이용자에게 차량 운전자 선택권이 없고, 경유지를 제한하고, 차량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인승 콜택시라 주장했다.
또 타다의 요금 체계가 일반 렌터카의 '이용시간'이 아닌 택시의 '목적지‧이동거리'로 했으며, 이용계약이 승하차 때 성립되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택시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들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데려달라고 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자동차를 빌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자동차대여서비스'가 아닌 '객자동차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도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경영에 차질은 없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총선 등 변수 많아…판단 힘들어
이번 판결로 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한 내용을 국회에서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게 왜 무죄냐"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택시업계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과 법원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더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