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자동차여객운송 아니다"
"모빌리티 산업주체·당국 함께 건설적 해결책 만들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유사 택시' 논란이 불거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과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대여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승합차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운송에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풀이했다.
또 같은 취지에서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타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 여부를 조언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사전 질의 및 담당 공무원들과 회의 등 절차를 밟은 것을 고려, 두 사람이 법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과 관련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의미있는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여러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하다 제재를 당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나 택시 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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