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법원 "'타다' 운송사업 아닌 렌트카"…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2:51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자동차여객운송 아니다"
"모빌리티 산업주체·당국 함께 건설적 해결책 만들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유사 택시' 논란이 불거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과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대여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승합차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운송에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풀이했다.

또 같은 취지에서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타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 여부를 조언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사전 질의 및 담당 공무원들과 회의 등 절차를 밟은 것을 고려, 두 사람이 법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과 관련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의미있는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여러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하다 제재를 당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나 택시 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