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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LTV 60%→50% 강화..실거주 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11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전입해야 주담대 가능
주택업 외 사업자 대출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집을 2년 내 처분하고 전입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LTV 개선안 [제공=국토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은 LTV 60%를 적용해 최대 6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9억원까지만 LTV 5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 LTV 30%를 적용해 4억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까지 추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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