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낡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2020.02.20 yangsanghyun@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로,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시는 올해 예산 1억824만원을 들여 28동의 철거 및 4동의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철거 시 최대 344만원, 개량 시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지원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시 환경보호과에 지원을 신청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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