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일환…단체·온라인 접수 확대
일부 서류 면제로 대학측 부담 완화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1일 외국인 유학생 소속 대학 관계자의 체류 허가 단체·온라인 접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2020.02.07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먼저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한다.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과 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단체 접수를 한다. 대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만으로도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대면 접촉을 통한 지역 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체류 기간 내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은 변경된 학사 일정까지 체류 연장을 허용했다. 제때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4월 30일까지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어연수과정(D-4)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어학연수 과정이 폐강된 경우도 학교 변경을 허용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