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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추선희 1심 집유에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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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관제시위 주도·명예훼손 혐의
1심 징역 1년10월·집유 4년…검사, 판결에 불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2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0일 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추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추 씨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부분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2013년 5월~2016년 10월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2015년 집회에 참가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자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탈북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2010년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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