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유사기종 수시검사 후 불합격 장비 운행 중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후속조치로 장비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추락해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장비에 대해선 운행을 중지할 계획이다.
또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전부조치하고,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돼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로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