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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바레인, 한국 경유 입국금지...영국·카자흐스탄, 입국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5:16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차원
이스라엘 등 5개국, 입국 금지
영국 등 7개국, 입국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3일 기준 500명을 넘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준 총 12개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5개국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스라엘의 경우는 앞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도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다시 같은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게 됐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키리바시와 사모아, 사모아(미국령)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체류나 자가격리를 한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이라크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라크의 살람챠 국경에서 이라크의 의료요원이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2.21 007@newspim.com

영국 등 7개국은 입국금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한국과 후베이성 외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에게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 및 신고를 하도록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국적자의 경우 외교관을 포함해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를 포함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브루나이,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할 경우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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