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납세자…지방세 등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업·여행업·유통업·숙박업·음식업 등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2.24 gyun507@newspim.com |
시는 이들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시킬 계획이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연기할 방침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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